금전임치의 효과

4. 금전임치의 효과

가. 금전지급의무의 소멸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금전을 임치하면 그 임치한 때에 임치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전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가사소송법 제65조 3항). 따라서

금전임치의 효과발생에 권리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는 공탁과

차이가 없다. "임치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은 금전지급의무의 일부에 관하여 임치의 허가를 받아 임치한 경우를 가리킨다.

나. 임치금의 회수

의무자의 임치금회수의 가부에 관하여는, 금전임치의 성질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파악하는 이상

권리자의 임치금지급청구를 수익의 의사표시로 보아 그때에 계약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금전임치시에 의무자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권리자에의 금전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즉 지급청구가 있기까지는 의무자가 자유로이

임치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와 금전임치의 효과가 권리자의 지급청구와는 관계없이 임치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의무자가 임치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후설이 타당하다. 다만, 권리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그에게 금전임치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권리자가 임치금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권리자가 의무자의 임치금회수에 동의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무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임치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금전임치에

의한 의무이행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한다.

다. 임치금의 국고귀속

임치금은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사건이 종결된 때, 즉 금전을 임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권리자의 지급청구 또는 의무자의 회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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